**자율안전확인신고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2013년 3월 1일부터 출고되는 산업용 로보트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6호 및 제2012-54호
에 의거하여 자율안전 확인 신고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양로보틱스(주)는 KCS인증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